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는 이 이슈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안들을 판단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그렇다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관련한 주장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리해보았습니다. 논쟁의 시작 - 권성동 "임명 불가" 주장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등으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