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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국가 기관에 서류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 발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발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전에는 민원24시에서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민원24시 홈페이지가 사라지게 되고, 현재 발급이 가능한 곳은 대한민국 법원에서만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가능 합니다.
순서대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참고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서류를 발급을 하시기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 가족 이름
- 본인의 인적사항
- 공동인증서
- 프린터기
등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발급하느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따라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3. 약관 동의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5. 가족관계증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선택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 합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을 하여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발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꼭 필요로하니 참고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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