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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 방법 알아보기

멜롱~~~~~ 2021. 7. 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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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많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지원금의 바람이 불고 있는 듯한데요.

바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 임대료를 줄여주신 분들의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의적으로나마 재산세 감면이라는 지원을 하는 듯합니다.

그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간략 설명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하지 참고하시고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 신청 대상자 - 21년도 1월 ~5월 중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차인(주인)
  • 감면 세목 - 21년 7월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율? - 상가 임대료를 인하를 하신 분들의 기준으로 지정 최대 50%까지 감면 진행

위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이번 연도 말 12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으니, 임대인 분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5월쯤에 임대료 할인해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는데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4가지 정도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서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료 확약 및 재산세 감면 신청서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비치)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사본)
  • 임대료 인하 내용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확약서 ,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명서류) 1부
  • 세금 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을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위와 같이 4가지의 서류가 필요로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 지역의 지방처 및 재무과 재산세 팀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신청 방법은?

각 지역의 시청 및 군청 읍 면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팩스, 또는, 우편제출을 진행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고, 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아보시면 좋으 실 듯합니다.

주의사항

해당 각 지역마다 하는 사업이니 해당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시청, 군청, 읍, 면동,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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